아가페 의료봉사단 회칙 중에서..
제 19조 (총회소집)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정기 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 총회는 2주일 전에 회의 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정족수는 30인 이상의 참석 회원으로 한다.
2.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21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4.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보한 사항
위에 19~20조 조항을 보면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총회가 개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다운선생님은 아래 위임장 내용을 보시고 아래 위임 리플을 달아주시면 원활한 총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날짜와 졸업년도와 캠퍼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9년 아가페 의료봉사단 총회 참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아래와 같이 모든 권한을 총회에 위임합니다.
2009 년 월 일
위 임 인 캠퍼스, 졸업년도 다운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