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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유미리 2005-01-18 (화) 18:19 21년전 3722  
엊그제 이 홈에 제 인트로(플래시)를 올렸다가 우리 아버지 말씀(지적재산권)에 따라
사라 브라이트만 노래가 들어 있어 자진 삭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음악만 지적재산권 운운해야 할까요? 음반 장사가 잘 안된다고???
모두 경제의 불황을 타고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이 곳 저 곳 음악을 비공개로 해 놓으면서
제가 아주 많은 곳(블로그, 홈, 게시판)의 글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왜 음악만이 그래야 할까???
오히려 미술은 디카 및 컴 미술도구의 영향으로 홈에 게시,
사진들은 초상권 침해, 지적재산권과 같은 복합적인 것으로 영향이 클텐데...

미술만이 그럴까요? 책도 있고,
내 창작글들이 이 곳 저 곳에 암암리에 아무 표현없이 옯겨다니는 꼴을 보면서
여러 느낌이 교감하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뿐일가요? 아니겠지요?

그런데, 간혹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것이 시초가 되어 많은 문화의 공유가 깨어지는 싯점 아닐까?
그래서 All lefts reserved.에서 All rights reserved.가 이뤄지는 세상이 되겠지요?

추가로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미국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서서히 만들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따라야 한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립된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겠지요?
악법도 법이다...지켜야 하겠지요?
당분간 저도 찬양, 복음송을 이 곳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All lefts reserved.가 오히려 더욱 행복했던 기억 아시죠???!!!
그래서 어떤분의 의견처럼 절충안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러니, 모두 모두 힘냅시다. 홧팅...!!!

아래의 글들은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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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a98 님의 원본글 보기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송현욱 2005-01-18 (화) 21:44 21년전
  아시겠지만.. 퍼오신 1-30번의 글은 무지한 억지글입니다.. ^^

이미 적법하게 저작권 처리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들까지 싸그리 이번일에 연관시켜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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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욱 2005-01-18 (화) 21:45 21년전
  저작권법은...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거랑 비슷한겁니다..
물론 작금의 사태가 지나치게 경직된 경향이 없지않아 있지만..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했는가 라는 원인부분을 캐어나가면.. 이해가 가긴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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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리 2005-01-19 (수) 12:19 21년전
  무지한 억지글이라도 뭔가 포인트는 있겠지요? 풍자한 글이겠구요...???
위의 퍼온글 모두 인정하진 않지만, 부분 수긍은 됩니다.

저작권법은 옛날에도 있었지요, 그 유효기간이 50년이라는 것도요
중국을 시장개방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을때,
저작권에서 통하지 않아 미국이 곤욕을 치뤘던 것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작인접권자들이
(북치고, 녹음, 조명...한 사람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작금의 사태가 지나치게 경직화되게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모든것이 저작권 보호받아야 함에도,
지금은 유독 음악만이 국한시키는 것...
뭔가 모순점이 있지만
앞으로 절충안이 기대되어진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지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힘냅시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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