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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협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유미리 2006-05-26 (금) 19:59 19년전 4270  
안의원이 발표한 정책안에 최근 의협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학교 보건실에 공중보건의 배치건...
앞으로 도산하는 병원 엄청 많아지겠네요? 추측이 됩니다.

우리학교는 전교생 750명가량 아동들이 있습니다.
교의를 위촉해도, 하루 날잡아서 학교방문 건강검진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의사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학급당 5000원 교의수당받고 오기 힘드나봐요)

금년 신설법에 의거해서 병원과 계약하여 1, 4학년 건강검진 하는 마당입니다.

보건실에는 보건교사가 진단을 할 수 없기에, 응급처치만 하고
인근 병원, 부모님이 주로 가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직원들이 링겔 주사, 전염병 주사 놔달라고 해도,
의사진단하에 놔 줄 수 있는데 학교의사가 없는 마당에... 하면서 놔 주지 않습니다.

의사 진단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만큼
저는 보건교사이기에 진단자가 아니기에, 별도의 주사, 예방접종...등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또한 인근 병원의 반발때문에 학교접종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의사진단이 학교에 없는 것이, 오히려,
학교주변 개원의들에게는 이득이겠다는 생각 수없이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의원이 제출한 정책안에 의협에서 의견서를 낸 요지를 정리하면
학교현장에 공중보건의를 통해 의사 진단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병원에 안가도, 학교에서 공중보건의 처방에 따라
주사, 예방접종, 항생제 처방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수입을 잡는 개원의들은 하나 둘 씩, 도산하게 되겠지요?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도, 교육비에서 구입해야 하니
교육세도 엄청 많이 거둬야 하겠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건"짜만 들어가도 보건교사 업무라고, 애매한 보건업무까지 주는 마당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잘 견딜까? 걱정됩니다.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기존의 보건교사가 조금만 이상있으면 인근 병원(보건교사 판단하에 어느 병원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잘 가는 병원, 학부모가 모를 경우는 학교 가까이 있는 병원 선정해서 보내구요)에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개원의 의사들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교육정책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육학 및 각종 교육이론을 배운 사람들이니, 공중보건의사가 교육학 및 각종 교육이론을 배우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도 보건교육과 진료를 공중보건의사에게 맡긴다? 그렇다면, 의대교육과정에서 교육학 및 각종 교육이론은 필수로 넣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의 전환 및 의대 여성 입학자의 증가로 인해 실제 의대 졸업 이후 군복무를 해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원에서 군의관 숫자는 항상 일정 수준이 필요하구요. 군의관 이상으로 배출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군의관 숫자마저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의관도 모자란데 학교배치 우선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런데, 인원수가 3000명 공중보건의가 학교 배치... 라는 보도를 보니,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환자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의 진단을 요하면, 보건교사가 담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병원 보냅니다.
제 생각에도 학교 보건교사가 학부모에게 병원가라고 하는 경우 개원의사 선생님들은 굶진 않을 것 같애요

보건교사가 환자와 개원의사선생님을 코디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의사가 상주하게 되면, 개원의사선생님은 도산하는 경우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예로, 학교급식이 생기기전,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닐때,
교직원들도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거나, 외식을 하거나 했어요,
교직원들은 도시락 싸 갖고 가기 귀찮으니까,
도시락보다 인근 식당에 부탁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결국, 외식업체들이 고정적인 단골 교직원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돈도 벌고
그러다가 학교급식이 대두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매일 외식을 즐겨찾던 교직원들,
학교급식때문에 급식없는 토요일날만 외식을 찾게 되더라구요
언젠가?부터 아주 많았던 외식업체들도 학교급식때문에 줄어드는 외식업체
그것을 보면서, 학교의 파워를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진단과 처방이 학교에 존재하는 것이 학교급식이라면
보건교사가 아픈 환자를 개원의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외식업체라면
학교급식과 외식업체의 관계 쉽게 이해하시겠지요?
지역사회 개원의 병원, 종합병원...등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려면
공중보건의사가 학교배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학교에 상주하게 되면, 고가의 의료장비 또한 교육세금에서 구입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보건실 환자는 1주일에 10번정도 있을까?(우리학교는 그래요)
보건실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지도 않지만, 감기 몸살, 피부과 등으로 자발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연락없이, 병원 직접가서 치료받는 아이들 상당수에요(우리학교에는 6-2 담임이 폐렴, 6-2 전체아동이 감기 몸살때문에 전체 아동이 병원다닌적 많아요... 한반에 45명정도입니다.)
응급처치가 고작 찰과상, 까진데... 등 소독, 후시딘 발라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이해가 안가요
공중보건의 배치로 득보는 것은 교직원, 아동 링겔, 항생제 처방, 예방접종...이겠지요
그러나, 개원의들의 호주머니는 그 만큼 줄어들겠지요

쇄골 골절은 엑스레이로 찍고, 의사의 진단에서만 나타난다면서요,
아이들 쇄골 골절, 뼈 골절 1년에 10번정도 보건실에 옵니다.(44학급에서도 그정도 수였어요)
공중보건의사 배치하여 한 학교에 엑스레이 고가의 장비를 교육세금으로 갖추고,
또 무슨 장비...등 한 학교에 그 장비 구입만으로 교육세금으로 활용한다면,
1년에 10번정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기 위해 1학교에 1대의 고가의 장비구입으로
교육세금을 낭비한 셈이니 효율적일까요?
예방접종 또한 그래요, 학교 아동수가 많은 것을 악용하여, 저가의 저품질의 접종약을 아이들에게 접종하여 이득을 보는 악덕 제약회사가 종종 있었어요(의약분업전까지 그랬어요),
의약분업전까지는 학교장과 제약회사가 계약하에 접종하기도 했지요,
제약회사 로비사건도 많았다며 부작용 또한 많았다죠?
의약분업이후, 여러 부작용중 특히 아이들 건강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개원의들의 지적과 교육청 고발...등 사태가 빈번해지자 학교 예방접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후 학교에서는 개별로 본인이 원하는 병원가서 예방접종 맞으라고 안내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학교에 배치되면, 예방접종 또한 부활되며,
학교장과 제약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예방접종건이 실시되어지지만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보건교사가 접종을 실시하겠지요,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이 하던가?
그렇게 되면, 우리학교 750명이 예방접종을 위해 10개의 병원을 분산하여 다닌 것과
750명이 예방접종을 위해 1개의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에 의해 접종되어지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10개의 병원에서 분산하는 것과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에 의해 전교생 모두 접종되어지는 것,
오히려,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에 의해 전교생 모두 접종되어지는 것이 위험스럽지 않을까요?
저축도 분산투자 하라고 했잖아요,
위험스러워 보이는 예방접종 또한 분산하여 접종되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합니다.
치과, 소아과(초등학교 전체 어린이 대상),
정형외과(뼈 골절 전체 어린이 대상)
안과(초등학교 어린이들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 안과 병원 보내니까)
이비인후과(귀, 코, 조금이라도 이상있으면 병원 보내니까)
가정의학과,
또 작년에 우리학교에 있었던 어떤 아이는 백혈병도 한명 있었고, 불치의 병도 몇명있었어요

그것 모두 공중보건의사가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코디네이션이 중요하지,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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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일   2006. 5. 20(토) 부터

담당부서   홍 보 실

문의전화   홍 보 실 김광석 ☎ 02-794-2474(601)
홍보실장 오윤수 ☎ 017-257-0486
대 변 인 김성오 ☎ 011-9404-9700

의협,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개별적으로 건강검사 의뢰해 단체검진 문제점 해결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18일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와 관련 "제정안만으로는 현재까지 학교건강검사 제도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단체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치료를 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학교건강검사가 건강보험재정에 포함 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예로 들며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생에게 건강검사 쿠폰을 발행해 해당 학생의 건강검사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학교의 장에게 쿠폰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했다.

제10조(등교중지)와 관련해서는 "등교 중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 나열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신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도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출결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제18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와 관련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반드시 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에 상주하면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은 1967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있는 학교보건법을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을 구분․기술함으로써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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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리 2006-05-26 (금) 20:16 19년전
  이전의 글 삭제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대한의사협회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라도 의사선생님들께서 학교로 들어오려나 봅니다.
그 만큼 옛날처럼 의사로써 떼돈버는 것은 아니기에,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안정적인 공무원을 지향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병원과 학교와의 상생이 우선 깨져버린다는 사실,
공무원으로 권리도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책임 또한 무시 못합니다.
교사들이 늘상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도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자도 모르며 "교"육한다는 것을 빗대어서 많이 표현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와 보건교육을 하려면, 보건교사처럼 교육학을 대학교때 이수하여야 하며
평균 3.0을 유지해야 하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나마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현재 교육계의 풍토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의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쪼록, 의협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의견서, 정말로 의사들간의 충돌이 생기지 않는 의견서 이길, 바래 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모두 모두 화이팅..!!!(이제야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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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리 2006-05-26 (금) 22:37 19년전
  어쩐지 안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책안에는 기존법과 비교, 예방접종 부분에, 학교의사 지도감독하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라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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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리 2006-05-27 (토) 19:46 19년전
  아쉽게도 제가 글을 반드시 써서 이 곳까지 올려야 할정도로 의협의 파워가 강하며, 의협에서 주장했던것들이 항상 정책안에 반영되어, 학교보건법 입법이 추진되었다더군요
그것이 입법화되면,분명히 1차적으로 학교에 공중보건의배치되고,2차적으로 일반의사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의사로 상주하게 됩니다.분명히요...
법을 그래서 현실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야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면 그만이지만, 학교의시스템을 아는 이상 두고볼수 없어 쓴글이랍니다.
예전에 개원의사선생님들의 강한 반발로 학교집단예방접종이 폐지되었듯이, 개원의사선생님들의 힘이 이번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아이들,교직원들,학부모의 질병치료때문에 학교인근 주변의 병원들은 의료보험가능한 급여, 가능하지 않는 급여...등으로 병원살림을 유지시켰다고 봅니다.
의협보도글이 어떤게시판은 반박댓글 포함 조회수가 800건이나 됩니다.
의협에서 엄청 로비 많이하니까,로비의 힘에 의해 학교보건법이 바뀌어 앞으로 학교에 의사가 상주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의협의 미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동생도 의사지만,의사들끼리 제살깎기 모습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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